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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지역·중소건설업체 입찰기회 확대 …시설공사 PQ기준 개정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기자】조달청은 지역업체와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기회를 넓히는 것은 물론 입찰참가자의 변별력을 높이고 미래발전 전략인 녹색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쪽으로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해 2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찰참가업체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PQ심사에서 최대 5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때는 최대 2점의 가점을 추가로 주는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가 도입된다.

또 대기업이 상습적으로 하도급을 위반한 경우 PQ심사 벌점을 마이너스 2점에서 마이너스 5점으로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협력관계가 우수한 정도를 평가해 최대 3점의 가점을 주도록 했다.

또한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경력기술자를 우대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지원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업체는 PQ심사에서 최대 2점을 부여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많이 활용한 업체는 최대 6점을 부여키로 했다.

조달청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의 개정이 입찰참가자의 변별력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과 중소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분위기를 만드는데도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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