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부, 키코 피해기업 선별적 지원안 마련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환헷지 파생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스스로 키코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은 자체 정상화를 추진토록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28일 키코가 아니라면 성장이 가능했던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키코 계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영업이익률 3% 이상이며 KIKO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 250% 이하인 기업에 채권금융기관은 5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자금지원 대상 요건은 충족하지만 부채비율 350% 초과 이거나 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 협의해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하게 된다.

출자전환은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출자전환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금융권의 지원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300∼600%)을 적용할 때, 키코손실금을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도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하고, 신용장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제한 기준(신용등급 등)을 일부 완화해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또 전체 키코 계약기업에서 선별해 별도 보증재원과 지원기준을 통해 특별 수출신용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씨티은행 본점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지원책은 실적용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대상 가이드라인대로라면 50개도 안되는 기업만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대로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 보증한도 대폭 확대와 패스스트랙의 5년 연장, 신용등급 산정시 키코 손실분 제외 및 신규 유동성 지원시 이자율의 예외 적용,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워크아웃 추진시 일방적 기업매각 금지, 긴급 경영안정 자금의 상향지원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이유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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