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포트폴리오 ‘느슨하게’ 변경
앞으로 국민연금 실제 포트폴리오를 전략적 기준에 따라 목표비중에 맞췄던 리밸런싱 방식이 '범위기준 리밸런싱 방식'으로 변경된다.
'범위기준 리밸런싱' 방식은 특정 자산의 비중이 시장가격 변동으로 목표비중보다 높거나 낮아도 일정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비중을 목표비중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식가격이 한창 오를 때 예기치 않게 목표비중을 살짝 넘어서게 되면 목표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주식을 팔아야 해 결과적으로 연기금 수익률에 손실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0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식 및 투자허용범위 설정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산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목표비중을 맞추기 위해 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아울러 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자산의 자연적인 비중변화(drift)와 공단의 전술적 판단에 따른 인위적인 비중변경(tilting)을 구분해 평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공단이 목표비중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장가격의 변화와 관계없이 모두 공단의 책임으로 평가했다.
기금운용위는 자산의 가격 변화에 의한 비중변화(허용범위)를 자산별로 국내주식 ±2%포인트, 해외주식 0.8%포인트, 해외채권 0.5%포인트, 대체투자 1.2%포인트, 국내채권 ±3.3%포인트 인정키로 했다.
이는 기금운용위에 상정된 허용범위안(1안 국내주식 ±3%포인트, 2안 국내주식 ±2%포인트) 중 허용범위를 넓게 부여할수록 리밸런싱 시행을 위한 비용은 감소하나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목표비중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의 자산별 투자허용범위는 자산가격 변화에 따른 비중변화의 허용범위와 기금운용본부가 전술적으로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허용범위로 구분돼 설정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