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금피크제 기업에 지원금 확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50대 중고령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도입한 이래 매년 시행 사업장이 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상반기 현재 100인 이상 8399개 사업장의 도입률은 11.2%(937개소)에 머무르고 있다.

고용부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임금피크제가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 기업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재고용형’으로 임금피크제 유형을 구분, 명확한 개념을 정리했다.

‘정년연장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연간 600만원 한도)를 지원하되 지원 시점은 현행 54세에서 50세 이후부터 가능토록 하고 최대 지원 기한은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중고령 근로자 근로시간이 피크시점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 중고령자가 전직 등을 준비하며 점진적으로 은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재고용형’은 사업장이 57세 이상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대 5년간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중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도 일부 개편하기로 했다.

‘정년연장 장려금’은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만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키로 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이 여건에 맞게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했다”면서 “수십년 간의 노하우를 가진 중고령 근로자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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