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미FTA,국회 비준 빨리 이뤄져야

파이낸셜뉴스

곡절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은 축산물과 의약품 분야에서 각각 양보하는 선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 2006년 6월 한·미 양국이 협상을 시작한 후 4년6개월 만에 추가 협상까지 거쳐 어렵게 이끌어 낸 타결이다. 양국은 앞으로 구체적인 문안작업 등을 거쳐 늦어도 201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의회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한 관세철폐일정 조정과 미국 안전기준 인정 그리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등을 조정했다. 그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해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2년 연장,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의무 이행유예, 기업주재원의 비자유효기간 연장 등을 양보했다. 염려했던 쇠고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넘어갔다.

합의 내용이 일정 수준에서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충실한 흔적이 역력하다. 물론 관세철폐기간 조정은 FTA 원칙인 자유무역에 반한다. 세이프가드는 분쟁발생 시 이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이 협정문에 들어 있어 이중규제 소지가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한국에서 유럽이 미국보다 불리해 이미 합의한 한·유럽연합(EU) FTA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굴욕협상'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일견 수긍이 간다. 하지만 한·미 FTA 추가협상은 미국의 불만 제기로 시작된 만큼 한국은 방어적인 불리한 협상이었다.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한 것만도 다행인 셈이다. 양보가 큰 자동차는 올해 대미수출이 49만여대인데 비해 미국산 수입자동차는 7000대 수준을 넘지 않는다. 무엇이 이익의 균형인지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한·미 FTA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조치다. 또한 한·미 간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동안 한·미 FTA에 부정적이던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중진의원들도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있어 의회비준동의 전망이 밝다. FTA가 주는 경제·안보적 이득을 생각한다면 우리 국회도 비준동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 타결된 것이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은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국회비준동의에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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