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 가입
앞으로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도 대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파견 근로자도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 직원이 근로자 재산형성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대기업과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는 하도급 회사 근로자가 대기업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원과 회사가 함께 출연할 때 부여되는 의무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 사측의 무상출연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우리사주제는 근로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 지주제도로 지난 10월 말 현재 조합 수는 2800곳, 조합원은 118만명(취득가액 5조5천억원)에 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금협의회를 통해 자사 근로자뿐 아니라 하도급 회사와 파견 근로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기금 원금의 20%까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자산 증식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주고자 기업이 출연하는 순이익의 일부로 만들어지며, 출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작년말 기준으로 1220곳이 6조2000억원(수혜대상 근로자 128만6000명)의 기금을 조성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