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내부자 신고부서 설치,CEO 직속으로
앞으로 금융권의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은행권의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 부서가 최고경영자 직속으로 설치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수신잔액 증명서 위변조 방지,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방지 등 3대 과제에 대한 이 같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부자 신고제도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담당조직을 최고경영자나 상근감사위원 직속으로 설치하되 신고 내용이 최고경영자와 관련된 사안일 때는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또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조직이 신고를 접수했을 때 즉시 최고경영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비밀보장 의무 부과, 인사상 불리한 대우 금지, 내부자 신고제도 담당자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차단, 수신 잔액의 위·변조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 운영방안은 내년 3월2일 이전에 전 은행권 공동 시행을 목표로 은행별로 내규 제·개정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