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제정책방향] 중기 성장 막는 대기업 지재권 남용 감시
내년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눈에 띈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상시 감시체계 운영 등을 통해 중소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은 창업과 성장, 성숙 등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창업기에는 준비된 창업 지원과 일괄 지원체계를 확립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성장기에는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설비투자자금과 우수인력 공급에 집중하며 정체기에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촉진 등을 지원한다.
벤처투자를 촉진하고자 인수합병(M&A)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투자금 회수 경로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보호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내놨다.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 등으로 공정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영업 부문의 진입장벽 및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골목슈퍼의 현대화, 정보기술(IT)화 등을 지원해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를 2012년까지 1만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이 늘면서 골목슈퍼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ch21@fnnews.com이창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