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등 생활가전제품 소음등급제 마련>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탁기와 청소기 등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소음등급제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생활소음 민원 증가 등 소음·진동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3대 목표로 현재 3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거지역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2015년까지 10%p 높이고 이를 통해 고소음 노출인구를 300만명 저감키로 했다. 또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소음민원의 증가율(연평균 11.6%)을 억제시킬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까지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가전제품에 소음등급제를 마련한다. 이를 근거로 2012년에는 소음등급기준을 제시하고 2013년부터 기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전제품 소음표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보되고 기업간의 자발적인 저소음제품 개발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제품의 수출경쟁력 상승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도서관과 노인시설,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때 주변에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등 소음원을 검토하도록 도서관법 등 관련법을 개정, 입지제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방음시설 설치, 저소음공법 사용 등 소음저감 노력을 위해 공사장 소음기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과태료 인상을 추진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변 교통소음 관리도 강화된다. 교통소음 관리기준(주간 68dB, 야간 58dB)을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변 소음도(주간65dB, 야간 55dB)에 상응토록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방음시설의 성능평가를 5년 마다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일정수준의 소음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제작과 수입을 금지하고 하절기와 동절기 등 시기와 지역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에 공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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