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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상대평가제 도입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처별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대평가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처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강화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부처 자체평가의 상대평가제를 도입해 부처 자체평가시 ‘우수’ 이상 등급은 20% 이내, ‘미흡’이하 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2008∼2010년 ‘우수’ 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업비율이 88.8%에 이르고 지난해 473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1개에 불과하는 등 부처의 자체평가 관대화 경향에 따른 조치다.

평가결과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한 10% 이상 예산 삭감원칙을 개선해 사업유형별로 패널티를 다양화하고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책, 의무지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대신 여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 관련 운영비를 삭감토록 해 ‘미흡’ 사업에 대한 패널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수사업 증액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미흡등급만 면하면 된다’는 부처의 그릇된 인식이 팽배한 만큼 사업마무리 등으로 예산증액이 곤란한 사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증액편성되도록 하고, 우수부처?사업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신설하기로 했다.

부처의 재정성과관리정보와 예?결산 정보를 통합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도 개편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사업자율평가시 부처 자체평가의 관대화 경향으로 부처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역량강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재정부가 다시 재평가 수준의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정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자체평가 내실화로 불필요한 확인?점검에 따른 행정부담을 줄이고 부처의 자체적인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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