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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SMS 보내면 사업허가 취소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툭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서비스(SMS)로 날아오는 대리운전 스팸이나 불법으로 규정된 대부업체 광고, 아는 사람을 가장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게 만들어 3000원 가까이 결제해가는 사기성 SMS를 30% 줄이겠다고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75억통에 달한 SMS 스팸을 올해 30%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방통위는 사기성 스팸SMS를 뿌리뽑기로 하고 사기성 SMS를 보냈다가 적발되면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이후로도 같은 명의로 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1 Strike Out’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사기성 스팸을 받고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원하지 않는 요금을 납부하게 됐다면 이동통신회사에 연락해 해당 SMS로 결제된 모든 요금을 과금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기성 스팸은 ‘친구야, 사진 보냈어’ 같은 SMS를 보내고 사진을 클릭해보면 연예인 화보 같은 그림을 보이도록 하면서 한 번 접속에 2960원가량 요금을 부과하는 SMS를 말한다.

또 여러통 스팸SMS를 발송하는 SMS발송서비스 사업자는 통신회선의 전송 속도를 20% 낮춰 스팸 전송에 불편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가입자에게는 스팸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는 전화 한 통화로 가입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인데도 아직 홍보가 부족해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의 8% 정도만 가입한 상태다. 방통위는 일단 올 상반기 중 중·고생 등 청소년들은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를 전원 가입하도록 홍보하기로 하고 성인 중에도 신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는 대리점에서 스팸차단 서비스를 권유하도록 하고 기존 이동전화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가입을 권유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인터넷 게시판에 스팸성 게시글을 여러통 올리는 스팸 수법을 막기 위해 실시간 자동으로 게시글을 분석해 스팸을 삭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중소 인터넷사업자나 언론사 등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 엄열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스팸차단 및 신고 요령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단서비스 △차단기능 △번호관리 △스팸이용금지 △118 신고센터 운영 등 ‘스팸방지 스마트 5대 수칙’을 마련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부대책과 통신 사용자들의 협조를 통해 올 연말에는 SMS스팸이 56억통 이하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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