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자산건전성 강화”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합병(M&A)과 함께 자산건전성 강화, 지배구조개선 등 후속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 중이어서 어떤 구체적 내용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등에서 요구해온 저축은행 업계 건전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초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작업이 마무리되고 공동계정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되면 본격적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동계정 신설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당분간 후속 종합대책 마련에 집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형 저축은행 계열 8곳을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과도한 대출경쟁 및 외형 확장, 자금운용 쏠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선 중소형보다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형 저축은행의 계열사 늘리기 및 계열사 간 자금거래, 부동산 PF 등 자금 운영의 문제점 등이 중점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각한 부실이 드러날 경우 적기 시정조치와 함께 개선이 되지 않는 저축은행은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금감원은 부실 발생 시 대주주의 전횡 등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경영진의 경영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확충하는 등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에 대응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대주주의 전횡 가능성이 높은 데도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저축은행 감사의 권한과 기능을 다른 금융기관보다 확대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원활한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금융지주사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가 요구해온 사항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저축은행 업계 부실화에 대한 감독 책임이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이 당장 저축은행 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업계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50%·점포설치 규제 완화, 신탁·수익증권판매, 외국환 등 영업취급업무 확장,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