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지원금리 0.5%포인트 인하, 지원한도 2000만원 확대 등 보완책 나왔다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2000만원 확대되고 금리 지원도 0.5%포인트 낮아진다.또 수도권 민간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월세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도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확산되고 있는 전월세 문제 해소를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발표한 보완책에 따르면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한다.우선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가구당 지원한도를 기존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연 4.5에서 4.0%로 인하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원대상 주택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7조원으로 늘리고 필요시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서울의 경우 5가구를 10년간, 경기·인천은 3가구를 7년간 전세 놔야 세제 지원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모두 3가구를 5년만 임대하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모형 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이하, 149㎡이하)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취득세도 기존 30%에서 최대 50% 감면으로 혜택규모를 넓힌다.
특히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원래대로 4월30일 종료된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완화한다.
5년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5500∼7500만원이던 것을 7000만∼9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 3∼4%였던 것을 2%로 내린다.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도 기존 30㎡에서 50㎡ 이하로 확대해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수요도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