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연장 여부 3월말 결정
정부가 11일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은 한달 전 발표됐던 1·13대책의 약발이 시장에 통하지 않았다는 긴박감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최대 화두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에 대한 결정은 3월말께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건설사,리츠 등 민간의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비롯해 서민층 전세자금 지원 세제혜택을 담은 보완책과 더불어 1·13대책 후속조치의 조기추진 등 3가지 방향으로 전월세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풀어낸다는 복안이다. 이번 보완책 대부분이 세제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어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을 감안해 1·13대책의 조기추진을 통해 당장 심각한 전월세 불을 끈다는 식이다.
■서민 전세 자금지원 급한불 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13대책을 포함해 이번 보완대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상당히 효과를 볼 것”이라며 “이번 보완책은 전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서민층을 위한 대책에 포인트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전셋값 급등에 따른 서민층의 전세자금 부담을 감안해 이달 17일부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를 상대로 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가구당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지원 금리도 연 4.5%에서 4%로 낮춘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 이내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민간 임대사업 확대 유인책 마련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어 민간업체의 임대물량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임대업자나 공모형펀드나 리츠 같은 장치를 통해 시중 부동자금을 주택 임대시장에 끌어들이는 데 주력했다”면서 “이로써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게 세제지원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 85㎡ 이하,3억원 이하 주택을 5가구 이상,또 10년간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만 세놔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REITs)가 주택 임대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리츠 등이 투자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이하 임대 주택에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 특례를 주기로 했다.이 경우 액면가 1억원 이하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5%, 1억원 초과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14%가 적용된다.
건설업계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일정 기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고 나서 처분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깎아준다. 대상은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149㎡ 이하여야 하며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뒤 분양한 주택을 사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해야 혜택 대상이 된다.
한편,수도권 재개발 때 임대 주택 건설 비율도 현행 17%에서 지자체가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
■3월말 DTI 향방 윤곽
정부는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이 연동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 초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여부와 전월세 대책을 한데 묶에 마련키로 했다가 전월세 보안책을 먼저 발표했다. 이에 따라 DTI를 포함한 매매활성화대책이 추가로 마련될 전망이다.
박 실장은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지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올라 대책을 서둘러서 내놨다”면서 “DTI 완화 연장을 포함한 매매 활성화 대책을 거론하기에는 아직 시한이 50일 가량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추이, 거래 및 가격 동향 등을 지켜보면서 3월 말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정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중소형 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 판교 순환용주택 1300가구는 이날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해 3월부터 입주시킨다.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운데 1만9000가구는 1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3월부터 입주가 가능토록 하고 신규 매입주택 7000가구는 10일부터 매입공고를 실시했다.이밖에 민간에서 건설하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해 공공택지 공급을 재개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2월말까지 완료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간 주택건설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