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을 막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한해동안 전국 201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담합 조장 소지가 있는 ‘가격제한’ 등 5개 주요 유형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643건을 개선했다.
개선된 조례·규칙을 규제유형별로 보면 ‘소비자이익 저해’가 330건(51.3%)으로 가장 많은 개선실적을 기록했고 다음은 ‘진입제한’이 199건(30.9%)으로 많았으며, 이 두 개의 규제유형이 전체 개선실적의 82.3%를 차지했다.
주요 유형별 개선사항을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등 23건은 가격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사를 하거나 확인할 때 건축사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치단체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등 199건은 진입제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영주차장·체육시설·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 관할구역 내 사업자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규정을 개정했다.
소비자 이익 저해와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등 330건이 개선됐다. 사용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수강료·시설사용료·제증명 수수료의 미반환 등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책임의 귀책사유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환하도록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이익 제고했다.
공정위는 기초자치단체와 개선하기로 합의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333건을 조속히 개선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