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저축銀 대주주 직접검사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격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를 위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들도 포함해 금감원의 직접검사가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주주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이 대주주에 대한 직접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임원이 아닌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해당 대주주에 대한 서면조사는 가능했지만 이 경우 지능화돼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대부분 회장 등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관여한 대주주들은 등기임원으로 선임돼야 한다. 등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 시 적발해 경영실태평가(CAMEL)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중 매니지먼트 지표에서 경영진과 대주주의 과점을 높여 배점할 방침"이라며 "상반기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만큼 하반기 검사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대주주를 감시하기 위해 감사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 출신의 감사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 많은 논란을 빚은 만큼 앞으로 저축은행 감사는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감사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금감원의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도 금지된다. 업무상 접촉이 있을 경우에는 기록으로 작성해 남겨야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적 금고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외이사와 감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저축은행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김현희기자

■사진설명=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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