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DTI비율 상향됐지만.. 시장 살리기엔 역부족
정부가 22일 금융시장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4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원상회복시키는 대신 건전성이 높은 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상향조정시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주택거래비용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언급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관련법안이 이미 2년 전부터 국회에서 계류 중인 데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실효성을 언급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시장 영향 놓고 의견 엇갈려
시장과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놓고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반응과 ‘사실상 규제 완화로 오히려 호재’라는 엇갈린 예상을 내놨다. 정부가 DTI 규제를 원상회복시킨 대신 서민 중산층을 위해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상향조정하는 보완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DTI 규제 완화 조치가 3월 말 예정대로 종료돼 주택거래시장에 심리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주택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인식이 작용해 거래부진과 가격 약보합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도 DTI 규제 부활에 따른 충격을 상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대표는 “이번 방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보다는 가계와 금융기관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취득세 인하 등 보완책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DTI 규제를 부활시켜 매매시장 진입에 대한 자금차단으로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다.
■DTI 규제 보완은 긍정적 효과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DTI 규제를 원상회복시키는 대신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대출환경이 더 좋아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고준석 지점장은 “이번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다”며 “투기지역이어서 DTI 규제 완화 혜택을 못보던 서울 강남의 경우 DTI 비율이 최대 55%까지 올라가고 다른 지역들도 최대 75%까지 상향조정되는 만큼 실질적인 대출 환경은 오히려 좋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서울 강남의 경우 주택경기 회복세에도 DTI 규제로 인해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취득세까지 감면해주면서 오히려 강남권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나비에셋 곽창석 사장도 “최근 주택시장은 철저하게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출을 무분별하게 끼고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정부가 사실상 DTI 규제를 완화한 데다 취득세까지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취득세 감면 거래활성화 도움
정부가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줬지만 이로 인해 가수요자나 대기수요자들이 주택매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3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2%에서 1%로 낮아져 봐야 겨우 300만원 감면받기 위해 집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비에셋 곽 사장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할 경우 4.7%에 달하던 취득세가 2%대로 낮아진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량이 폭증하지는 않겠지만 거래가 끊긴 지금 상황에서 예년 평균 거래량 수준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4월 이후부터 적용하고 적용 시점도 불분명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택거래가 소강상태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신한은행 고 지점장은 “거래를 시작하더라도 잔금 납부까지는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사례도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kwkim@fnnews.com김관웅 오승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