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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4월부터 본격 시행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인증받으면 해당 건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을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과 고시를 각각 제정?공포해 4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또 연면적 1000㎡이상 업무시설이 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인증신청 후 50일 이내에 인증 여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 등의 소유 건축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임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으면 이를 건물에 표시하고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규칙과 고시 제정으로 민간 건축물이 저에너지사용구조와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돼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제와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강화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확산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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