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인하 예정대로”
정부가 2012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건축 인허가 '온라인 원스톱 센터' 설립, 건축 인허가 때 전기 연결비용 분할납부대상 확대, 상하수도 연결비용 분납방안도 관계부처 검토 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글로벌 기준에서 기업환경이 열악한 분야는 벤치마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다.
유복환 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기업환경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강·약점 분야가 뚜렷하다"며 "약점인 분야는 다른 나라의 정책·제도를 벤치마크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정도를 파악해 내놓은 평가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 순위는 16위로 전년 19위 대비 3단계 상승했지만 창업(60위), 재산권등록(74위), 투자자 보호(74위), 세금 납부(49위) 등은 전체 순위보다 한참 뒤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축 인허가 등 절차 간소화, 기업 비용부담 경감, 기업경영 관련 제도 개선으로 나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부자감세' 논란에도 법인세 최고세율(2억원 초과분)을 22%에서 20%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와 함께 현재 13단계인 건축 인허가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으로 나뉘어 있는 인허가 절차를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홍콩을 벤치마크한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검토를 끝내고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인허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건축 인허가 때 전기 연결비용 분납대상을 늘리고 상하수도 연결비용도 환경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분납을 추진한다. 검토 후 시행은 빠르면 올 12월부터다.
통관 관련 수입첨부서류 전자제출 제도도 오는 12월 도입한다. 이 제도는 수입신고 때 직접 세관을 방문해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노사 간 합의된 경우 신설기업 등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기간(2년) 예외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통합도산법 개정방안으로 파산절차에 도입된 절대우선원칙을 회생절차에도 도입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며, 기업회생절차 신청만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시켜 채무자 재산의 임의변제를 방지하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