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소액연체정보 신용평가시 배제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는 개인신용평가시 반영되지 않는다. 또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조회한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이 깎이던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민금융 기반강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90일 미만의 연체 경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경미한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서민들이 금융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또 신용평가시 신용조회기록정보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연 44%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39%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늦어도 오는 7월부터는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금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대출중개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다단계 대출 중개행위가 금지돼 대출중개업자나 모집인은 자신이 직접 모집한 고객과 대부업체간 대출중개만 가능해진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현재 7∼10% 수준의 중개수수료율을 3∼5%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보강한다.

이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즉 소득대비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햇살론의 경우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확고한 희망자에 대해선 보증지원비율이 현행 85%에서 90%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을 성실하게 이행한 서민에 대해선 신용평가시 가점을 준다.

1년 이상 성실히 돈을 갚은 경우 연 4% 수준의 저리자금을 빌려주는 재활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연간 70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인프리워크아웃제도는 2년도 연장된다. 또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11% 수준의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바꿔 주는 전환대출 지원대상도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된다.

/dskang@fnnew.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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