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분당 등 거주 안해도 양도세 면제

서울과 경기 과천, 수도권 1기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앞으로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2년 이상)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에 민간이 보유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0∼60곳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사업 정상화가 가능한 민간PF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대출금 상환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이 재개된다.
정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브리핑룸에서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하 5·1대책)을 발표했다.
5·1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1기신도시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2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로 완화키로 했다.
대책은 또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도 층수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는 허용된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대책은 건설사 유동성 지원과 관련, 6월 중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활용해 신속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벌이도록 했다. 특히 민간 PF사업장 중 사업성이 있는 곳은 금융권에서 대출금 만기 상환을 연장하는 한편 자금지원도 재개하는 등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더불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는 PF사업장은 'PF정상화뱅크(민간 배드뱅크)'를 활용, 채무 재조정, 신규자금 지원, 시행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토지 매입이 일정 수준 이상 이뤄진 민간의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부문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책은 이 밖에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담았다.
리츠나 펀드, 신탁회사가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 과세에서 배제되고, 이들이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신규 민영주택을 직접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kwkim@fnnews.com김관웅 조창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