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영승계프로그램 갖춰야...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앞으로 은행들은 은행장과 부행장 등 주요 임원의 유고를 대비한 체계적인 경영승계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또 주요임원의 자격 요건을 공시하는 한편, 연임시 재임기간 중 성과 평가를 토대로 재선임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각 은행들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제정해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매년 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운영 실적을 공시토록 했다.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르면 은행별로 만들어야 하는 경영승계프로그램에는 임원 유고시 업무대행자나 후임자 선출, 임원후보의 선정, 교육이나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 은행들은 현행 은행법 규정보다 구체화한 주요 임원의 자격요건을 내부규범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은행권 임원의 연령제한 문제는 경영자율성 및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은행별로 자율적 결정에 따라 내부규범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행장이나 감사, 부행장 등 은행의 주요 임원이 연임하려면 재임기간의 성과평가 등 엄격한 재선임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이사회 운영과 관련 현행법상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외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등 개별 은행의 특성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내부규범 제정이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의 규율기능이 강화되는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각 은행별 지배구조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주요 사항이 공개되고 은행간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시장의 견제와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은행권에 대한 검사에서 은행별 내부규범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감독 혁신 테스크포스(TF)에서 감사위원회 등 금융회사 감사제도가 논의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