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저축은행 후순위채 창구 판매 금지..사모 발행만 허용
저축은행 창구에서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일반인에 대한 후순위채 발행은 원천 금지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에 따른 추가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직접공모를 금지하고 핵심설명서 제도를 보완하는 등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49명 이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발행은 원천 금지한다.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은 전문투자자 등 사모 발행을 원칙으로 공보 발행 자격을 제한하고 광고를 사전심의하는 등 발행을 제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핵심설명서제도 도입, 후순위채 보완자본 인정 축소 등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시장의 우려가 여전히 있다”면서 “지난 3월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후순위채는 지난 2004년 이후 첫 발행된 이후 자본확충, 재무건전성 비율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8년 동안 1조5000억원이 발행됐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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