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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도 에너지소비총량제 통과해야 건축허가 받는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세곡 보금자리지구에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가 시범 조성되고 일반 건축물에도 건축허가(주택사업승인) 조건에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재개발?재건축단지 등 주택 개보수 작업에 그린 리모델링 개념이 도입되고 재정과 금융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대통령 주재로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과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은 온실가스 배출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탄생부터 유지관리, 재탄생까지 각 과정마다 녹색건축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건축허가(주택사업승인) 조건에 에너지 절약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에너지 소비총량제도 도입한다. 2012년부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이 500㎡이상 모든 용도 건축물로 확대된다. 현재는 용도별로 2000∼1만㎡이상 건축물에만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올 7월부터 대형건축물(1만㎡이상 업무시설 등)에 건축물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시행되고 2020년에는 적용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청사는 현재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보다 더 강화된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녹색건축을 선도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호(연 20∼25만호)를 건설하고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국의 베드제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주거단지 등 외국의 그린홈 단지와 비교해 손색이 없는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도 조성된다. 현재 단독주택 실증단지는 용인흥덕지구(52가구 규모)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공모중이며, 공동주택 실증단지는 서울 강남 세곡 보금자리주택지구 1개 블록에 20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착공한다. 이곳에는 기존 공동주택 대비 60%이상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고단열 창호 및 벽체, 폐열회수 환기, 신재생에너지, 자연채광 이용 극대화 등 기술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실증단지를 혁신도시, 수변도시로 확산시켜 녹색도시의 성공적인 모델로 개발해 녹색도시 및 건축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신축 건축물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제(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를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해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도 2011년에는 기존 업무용?단독주택에 한해 시범운영한 후 2013년에는 일정규모 이상 신축건물과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2015년부터는 기존 소형주택, 2020년에는 모든 건물에 적용하는 등 의무화 대상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녹색건축물 인증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12년부터 에너지평가사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거래때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하는 에너지소비증명제가 도입된다.

기존 노후 건물에도 녹색건축물 개념이 도입된다. 10년이상 지난 노후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보수 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1400만원이내에서 연 3%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기존 노후 주거지를 현지 개량해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시키고 한옥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 되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노후건축물의 약30%를 그린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저리융자 지원도 검토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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