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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슈퍼판매 도입안 공청회 열어..논란 더 커질 듯

이세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약품 슈퍼판매 도입방안에 대한 윤곽이 정해졌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공청회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의 접근성이 높고 오남용 방지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의약품에 한해 유통관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을 ‘약사의 전문적 지식 없이도 환자 스스로 선택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선정 기준에는 안전성, 유효성과 함께 구급성과 사회적 요구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정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수요가 많은 일반의약품인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 화이투벤·판콜·하벤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를 대상 의약품으로 제시했다.

판매 장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화사고에 대비해 긴급하게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으로 한정하고, 판매자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도 마련됐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복약지도가 없는 점을 고려해 효능·효과·복용량·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약 포장에 ‘약국 외 판매’라는 문구를 표시할 계획이다.

판매자는 의약품을 일반공산품 및 식품과 구분해 별도로 진열하고 임산부와 음주자 등을 위해 복용시 유의사항을 게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에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의 수량도 제한되고 인터넷이나 택배 등을 통한 판매도 금지한다. 또 어린이에게 판

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구매연령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했다.

의약품 제조상의 원인에 의한 사고의 책임은 제조사, 유통 경로상 사고 책임은제조사 및 도매업자,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등 판매관리 원인에 의한 사고의책임은 판매자, 의약품 선택 및 복용시 알려진 부작용에 따른 사고 책임은 소비자가 지게 된다.

하지만 약국외 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 추진을 반대하며 공청회 출석을 거부하고 공청회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약사회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심야시간대 국민 보건의료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는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한 심야시간 공공보건의료센터 가동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결정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영주 약사는 “올 하반기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에 일반의약품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정부가 의약품 구입 편의성만을 고려해 슈퍼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단순히 판매 방식의 변화가 아닌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의 변화”라며 “정부는 더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9월말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허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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