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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 선정 때 조합원 참석 비율 50% 이상 상향조정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건축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도시개발 최소면적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최저가 낙찰제 심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20일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2011년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핵심은 재건축 조합 대의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는 하는 조합원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등 공정성 시비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12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공정경쟁을 위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사 수(현행 3개 이상)를 대폭 확대한다.

또 제한경쟁 입찰 참여자격에 대의원회가 자의적인 요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명료화했다. 조합원의 직접 참석 비율도 현행 50% 보다 높일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오는 1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 자격상실 시점을 관련 법령에 명시, 논란의 소지를 제거한다.

도시개발 최소면적 규제도 완화한다. 학교부지 확보 요건을 완화해 예외(20만㎡ 이상) 적용을 확대한다.

기기간(M2M)서비스의 전파사용료도 오는 12월 전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하한다. 초소형 지구국에 대한 준공검사를 면제하는 등 무선국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공공조달 부분에서는 최저가 낙찰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최종 낙찰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공개해 심사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물류관련 인증제를 개선, 유사 심사항목의 중복 수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인증제간 관계를 재정립할 방침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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