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 업계는 ‘엇갈린 반응’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무난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번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현재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시선이 워낙 좋지 않은 가운데 이 정도 내용이면 금융당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능한 법테두리 내에서 챙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신경 쓴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펀드판매 등 새로운 업무를 허용해주는 부분은 업계의 기대에 못 미쳤다"며 "대체적으로 볼 때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한 정도이지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소형 저축은행 한 관계자도 "일단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하고 다음 기회에 추가 방안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들은 특히 은행 여신금지 업종 부활 등 저축은행들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형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투자는 물론 가계대출 부실 우려로 신용대출도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등 영업 활동이 극히 제한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축은행들만의 활동 그라운드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일부 업종 여신에 대해선 은행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보호막이 저축은행들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부 방안에 대해서도 저축은행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지방저축은행들은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부분"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실익이 없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저축은행들은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번 저축은행 활성화 대책 중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부동산 규제 관련 여신한도 합리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저축은행들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저축은행 업계 한 관계자는 "우량담보 확보 등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시킨 것만 놓고 보면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포괄여신한도를 기존 50%에서 45%로 오히려 강화시켜 이게 실제 제도 완화인지 강화인지는 회사별로 한참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할부금융 허용과 관련해서도 저축은행이 이미 '수요자 금융' 이란 비슷한 형태의 대출을 하고 있고 이미 캐피털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신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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