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난 5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추진도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일제 단속과 계도활동만으로 국가기술자격의 불법 활용 근절에 한계가 있어 민간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교과과정 편성·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 대해 별도의 자격검정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의 주요 인프라인 ‘국가기술자격 제도’와 일선의 ‘직업교육·훈련’이 상호 긴밀히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부는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와 함께 과정이수형 자격 시범적용 대상 국가기술자격 종목 선정, 직업교육·훈련과정 평가기준 마련 등 세부 준비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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