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대폭 개선
오는 2012년부터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확대되고 정비사업구역 내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도 완화된다. 또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되고 개별 정비구역 지정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방안(도시정비사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 2012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의무비율 대폭 낮춰
국토부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대폭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일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가 전국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뉴타운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의무비율이 현재 50∼75%에서 앞으로는 30∼75%로 최대 20%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또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경우는 보금자리 가구 수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비율이 50%까지 추가로 완화된다.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자체의 임대주택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일반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현재 가구 수의 17%에서 앞으로는 8.5∼17%로 완화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현재 8.5∼17%에서 5∼17%로 줄어든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개발 사업은 현재 17%에서 17∼20%로 강화된다.
■미니뉴타운 조성 가능해져
개정안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정비사업지는 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 동의자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뉴타운 등 정비구역 지정에서 해제하도록 했다. 신규 정비사업지도 진행 단계별로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해당 구역에서 자동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전면철거 중심으로 돼 있는 현재의 정비사업 방식이 다양화된다.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단독주택지의 경우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들은 주택을 부분 개량하는 주거지재생사업 방식이 새로 도입됐다.노후불량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3분의 2 이상이면서 30∼100가구인 경우나 면적이 1000∼5000㎡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90%가 동의하면 블록 단위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공급 위축·난개발 우려
개정안은 침체를 맞고 있는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줬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돼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한 만큼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확대될 경우 자칫 기반시설 부족 등의 난개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부산시가 의견을 낸 것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이 같은 수요가 존재하며 주민이 원할 경우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김관웅 조창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