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어업 피해,지원 1조 증액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 기존 대비 1조원 늘린다.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5차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07년 11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여건 변화와 농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다. 재정지원 규모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1조1000억원이었으나 2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 참석, "지원 규모에 반영되지 않은 세제지원 등 조세지출을 포함하면 사실상 지원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원 폭이 확대된 것은 축사, 과수, 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현대화 시설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설 현대화 지원 규모는 기존의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됐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발동요건을 평균가격(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의 80% 이하 하락에서 85% 이하 하락으로 완화했다.
또 보전비율은 기준가격(평균 가격의 85%)과 당해 연도 가격 간 차액의 80%에서 90%로 늘렸고 시행기간도 2017년 말에서 2021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국내 농산물 가격이 2007년 대책 때의 기준보다 덜 떨어지더라도 그 피해를 보전해주고 보전금액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 융자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 대책은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요건이었으나 20% 이상으로 낮췄다.
이 밖에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의 일몰이 내년 상반기에 도래하지만 2015년 말까지 연장한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 기종도 현행 39종에서 농용굴착기(1만t 미만), 사료배합기 등 2종을 추가해 41종으로 늘렸다.
올해 말로 끝나는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