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공공공사 발주때 노무비 따로 관리 임금 체불한 건설업체 입찰시 감점
앞으로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시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 등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각각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내용을 확인한 후 매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를 지급,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
또 고액·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공공공사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및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 감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가입찰 및 과당경쟁으로 인해 노무비를 과다하게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가 낙찰로 심사하는 공사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는 직접 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하기로 했다.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원·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에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만일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를 확대 적용하고(종전에는 퇴직근로자에만 적용), 일시적인 경제 사정으로 임금지불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 체불임금 해결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조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연말까지 '계약예규' 및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입전형료 운영 개선방안의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보완방안도 논의했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료 부담 완화, 대학의 전형료 환불 확산 및 전형료 목적외 사용 금지를 위해 대입전형기본사항에 관련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전국 대학 입학처장·학부모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가칭 '대입전형료특별위원회'를 구성, 전형료 표준 가이드라인과 전형료 집행잔액 환불 등 대입전형료 적정화방안을 조속히 보완키로 했다.
한편 김황식 총리는 이날 오후에 보금자리주택 건설현장(강남구 세곡동)을 방문, 현장근로자·업체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