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로비 금융기관 걸리면 5년간 거래 중단
내년부터는 증권사나 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적정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임직원과 공모해 고의로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면 최장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런 로비가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차단되며,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단직원을 고용한 금융기관도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혁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의 순위 조작과 증권사 및 운용사의 로비 등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잇따르고 있는 비리와 비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방안에는 우선 거래기관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단 임직원과 해당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시장퇴출 기준이 들어 있다.
우선 고의로 기금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장 5년간 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공단에 로비를 하다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최장 5년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차례 적발된 기관은 가중된 거래 제한을 받게 되며,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제한된다.
거래기관 선정 기준과 선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의 세부 평가항목과 선정 기준, 배점 등 선정 기 일체가 공개되며 탈락 기관에 대해서는 사유와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까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래기관을 선정할 때 공단의 재량권을 없애는 대신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우수인력 유치와 기금운용 직원의 장기근속 유인 제고 등 인력관리 선진화 대책도 마련됐다.
상대평가를 통해 10% 이상을 탈락시키던 기존 재계약 심사 기준을 개선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김강립 연금정책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토대로 감사원에 조치결과를 이달 말까지 통보하고 10월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올 12월 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 보고 절차를 마치고 내년 1 말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