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51만9천 가구에 근로장려금 3986억 조기 지급
국세청은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51만9000가구에 대해 2일부터 가구당 평균 77만원씩 모두 3986억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올해 침체된 경기와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한달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조기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66만5000)의 78% 수준으로 작년보다4만7000가구가 줄었다.총 수급액도 383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최저생계비 및 임금 상승으로 가구당 소득이 늘었지만 수급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해 수급자와 수급액이 계속 줄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제도개편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가구당 수급액은 작년과 같고 소득수준에 따라 1만5000원~1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처음 수급대상에 오른 가구는 21만5000가구(41.5%), 2회 연속 수급 가구는 15만9000가구(30.6%), 3회 연속 수급 가구는 14만5000가구(27.9%)이다.
수급대상은 무주택 가구 비율(81.1%)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40대 젊은층 가구가 전체의 82.5%에 달했다.
근로형태는 일용근로(41.4%), 상용근로(39.1%), 일용+상용(19.5%) 순이었으며 부양자녀는 1~2명이 91.7%였다.
지역별로는 경기(21.2%), 서울(13.1%), 경남(7.5%), 부산(6.8%) 등이 많았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개별통지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는데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제출하고 본인 확인 과정만 거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데 올해 체납액 충당 규모는 3만가구로 작년보다 3000가구가 줄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