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법 개정안] MB 감세정책 ‘복지’앞에 무릎 꿇다
이명박(MB) 정부 노믹스의 핵심이었던 감세정책이 3년 만에 사실상 철회됐다.
정부가 정책 신뢰도 하락 우려를 제기하고 감세의 중장기적 세수확대 효과를 강조했지만 '복지'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넘지 못했다. 법인세·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2%포인트 낮추는 계획을 철회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청와대와 정부가 사실상 손을 든 것이다.
감세 철회가 결정된 7일 당·정·청회의에 정부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참석했다.
감세정책은 현정부 집권 첫해인 지난 2008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다.
내년부터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각각 2%씩 인하하면 세법개정이 완료되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는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해 20%로 감세혜택을 주지만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현행대로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대로 35%의 세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과 관련, 한나라당은 과표 2억∼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2억∼500억원 이하로 정해 감세혜택을 중견기업까지 넓히자고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감세는 시장과 자율을 중시하는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대외신뢰도 유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가 이처럼 감세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은 균형재정 달성을 1년 앞당기고 분출하는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세철회는 사실상 세수확대로 연결돼 정부 세입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부의 양극화 현상이 가중되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세는 추가감세를 포기하고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했을 때 2조4000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재정부는 추정했다. 소득세는 현행 최고세율을 유지하게 되면 세수증대효과는 6000억원이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