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정규직 임금 차별땐 기업주에 과태료 최고 1억원
정부와 한나라당이 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컨대 기업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을 차별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말 기준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이 넘는 577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 중 비정규 근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이나 전문·기술직 등 근로조건이 양호한 사람을 제외한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 등 280만명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소득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이 비정규직 문제로 집약돼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7개 분야, 30개 사업의 대책을 마련했다.
7개 분야는 크게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가 저소득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가 각 1대 1대 1 비율로 공동 부담하기로 한 점이다.
지원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 이하(월 보수 124만원)인 근로자와 사업주다.
정부는 저소득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50%씩 가입한다면 연간 각 70만명, 6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지원액은 총 2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에도 저소득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까지 부여할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 차별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에게는 차별시정 지도·감독권을 부여해 차별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정은 불법파견 시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단기고용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수습근로자에게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해 도급 업체에도 연대책임을 지워 최저임금 미지급 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업들에 인력 운용의 유연성은 보장하되 동종·유사 업무를 하면서도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21@fnnews.com이창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