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긴급생활유지비 융자 신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긴급생활유지비와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긴급생활유지비는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에게 1인당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제도는 3명 이상 다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교생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융자한다.
이자율은 연 3.0%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도 의료비 인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긴급생활유지비 및 자녀학자금 융자제도를 포함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방식을 종합점수제 방식으로 개선했다.
종합점수제는 저소득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제조업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융자사업은 16일부터 시행되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 신청하면 된다.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금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을 증액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21@fnnews.com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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