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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렵장 확대 야생동물 피해예방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렵장을 확대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전국 7개 도에 30개 수렵장을 개설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수렵장 수는 전년보다 8개, 수렵면적 기준으로는 50%(8315㎢→1만2408㎢) 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렵장 확대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에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구제역 발생 등으로 수렵장 운영기간이 단축되면서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수렵 조수의 서식밀도 조절이 미흡해 농작물 피해가 많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2008년 56억원에서 2009년 53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4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환경부는 수렵장 확대와 함께 내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비지원 예산을 23억원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예산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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