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 하도급 계약서 서면 미발급 업체에 특별교육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반복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 불참하는 업체는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정위는 7일 하도급 계약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서면 미발급 및 미보존 업체에 대해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서면실태조사에서 서면 미발급 또는 미보존 혐의가 포착된 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경고조치와 함께 교육이수를 권고한다.
혐의가 반복적으로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CEO에 대해서도 교육이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서면미발급 또는 미보존 혐의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포착된 업체는 직권(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히 조치한다.
공정위는 교육이수 권고를 불이행 하는 업체를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동반성장협약에 포함시켜 평가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14개 서면(7개 의무발급 서면, 14개 보존서면)의 종류, 기재사항, 발급 시점 및 방법, 표준양식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약 5만개의 하도급거래 관련 업체에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팸플릿을 배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반복적인 서면 미발급ㆍ미보존 업체에 대해 CEO가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할 것”이라며 “교육 미참여 등 자발적 개선의지가 없는 업체와 장기 상습적인 서면 미발급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