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부동산시장 국회에 달렸다/홍창기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률 개정사항인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등의 폐지와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덧붙인 내용이다.

12·7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빗장'을 모두 풀었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 대책의 근간이 되는 핵심 내용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가 없이는 12·7대책도 앞서 올해 들어 정부가 내놓았던 5차례의 부동산대책과 마찬가지로 공염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에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2012년 예산안 심사 등 현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공전하고 있어 대책 관련 법률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더구나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치러진다.

여야가 전향적으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조율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말∼내년 초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칫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정부는 3·22부동산 대책에서 핵심 내용으로 포함시켰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6개월이 훌쩍 넘어선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12·7부동산 대책은 분명 과도한 규로 왜곡될 대로 왜곡되고 곪을 대로 곪아 약효가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나온 처방전으로 치료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국회는 하우스푸어로, 전세 난민으로 전락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희망의, 대망의 용띠해를 맞을 수 있게 해줘야한다.

/ck7024@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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