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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권유 광고 허용 등 사모펀드 규제 문턱 대폭 낮춘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의 투자권유 광고가 일부 허용된다.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도 사모펀드 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한도가 5억원으로 설정됐지만 개인들도 소액으로 공모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래에셋금융그룹, 한국금융지주, 농협, 교보 등도 사모펀드를 설립,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금융위가 내놓은 금융비전의 후속 세부 조치다. 이달 중 공청회, 내년 1월 중 개정안 마련·입법예고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2·4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기준이 5억원으로 설정된다. 직접 투자자의 손실감수능력에 따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직접 투자자는 투자손실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설립, 운용, 판매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전등록의무화 돼 있는 규제의 문턱을 낮춰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설립 의무를 대체한다.

운용규제도 풀린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키로 했다.

또 증권사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앞으로 3년간 다른 증권사와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한해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사모펀드의 투자자 모집이 허용된다. 다만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는 금지된다. 자산운용사도 자신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대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자본 총액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금융주력기업집단은 사모펀드(PEF) 설립·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에셋금융그룹, 한국금융지주, 농협, 교보 등 4곳이 해당한다.

대기업 관련 규제는 강화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계열사 투자제한을 강화한다. 기존 총펀드 주식 투자한도의 10%를 5% 이내로,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50%를 25% 이내로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사모펀드는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지만 선진국 대비 여전히 미흡하다"며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는 물론 실물경제의 활력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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