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범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중소기업 범위가 오는 2015년부터 업종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되고 상시근로자.자본금 등의 기준은 폐지된다. 지난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47년 만에 전면 개편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성장촉진형·고용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키로 하고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현행 상시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 등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 중인 2개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매출액 기준의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을 상한선으로 하되 업종특성, 현행 중소기업 비중 및 업계 의견 등을 감안했으며 범위 기준이 인플레이션 등 경기 변동성을 반영토록 별도 기구를 둬 주기적으로 매출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매출기준은 현행 조특법령을 준용해 상한선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고 200억원 단위로 그룹을 구분했다. 다만 제조업은 세분화해 업종 특성상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금속, 가구 등 6개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상한기준인 1500억원을 적용키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현행 제도는 기업의 성장 여부가 아닌 근로자 수,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에 의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근로자 또는 자본금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돼 인위적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하고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고용을 기피하거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근로자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000명), 자본금(1000억원), 자산총액(5000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 △현장애로 해소 △중소기업 범위 제도 인프라를 개선키로 했다.한 청장은 "이번 개편안이 2015년부터 시행되면 중소기업 지위와 무관하게 근로자 내지는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용 및 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중소 및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