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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자산매각 등 고강도 개혁 요구.. 공사채 발행 억제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자산매각 등 고강도 개혁 요구.. 공사채 발행 억제

정부가 11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골자는 부채비율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감축, 복리후생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방만경영 집중 관리, 부채 및 복리후생 등 관련지표 공개 확대, 임원보수 대폭 하향 조정 등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이 '1탄'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공공기관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부채비율 '200%' 수준 관리

우선 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인 41개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해 기준 220%가량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가량으로 낮춰 관리할 계획이다. '부채비율 200%'는 신용등급이 BBB로 민간기업인 경우 채권 발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기관의 계속사업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하도록 부채감축계획 작성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방침이다. 물론 그동안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수자원공사(수공), 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에 대해선 부채 감축을 위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내년 1월 말까지 자구노력을 포함해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부채감축계획에는 매각대상에 포함된 자산의 경우 충분한 시장조사 등 실시계획을 담되 매각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나 감사 등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기재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은 "각 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은 구조조정 전문가, 회계법인,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관련 이행실적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계획보다 진척이 더딜 경우엔 다른 분야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성과급을 제한하는 등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자산매각 등 고강도 개혁 요구.. 공사채 발행 억제


■구분회계, 공사채 발행 '억제'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부채 발생원인별로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구분회계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관련정보를 산출할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한전, 가스공사, LH, 코레일, 수공, 예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구분회계를 도입·적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장학재단은 내년에 구분회계를 도입해야 한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도 억제된다. 그중에서도 중점관리대상인 기관 12곳에 대해선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LH, 수공 등 5곳만 주무부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동안 정치적 논리에 따라 면죄부가 주어지기도 했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이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투자심의회, 사후 심층평가 등의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기관별 정보공개, 대폭 확대

앞서 정부는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이미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개했다. 여기에는 장단기 부채, 국내외 부채, 부채비율 등 자료를 성격별로 구분해 부채건전성 분석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12개 기관의 사업별 과거 5년간 부채증가 규모를 추정하고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보고서도 함께 공개했다.

이와 함께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 경조금 지원, 복무행태 등 개별기관의 복리후생 관련항목도 알리오에 추가 공개했다.

최광해 국장은 "기관들은 단체협약상 이면합의 내용을 내년 1월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면서 "만일 별도 합의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공시를 한 것이 발견되면 담당자 인사조치 등 강력 제재하고 공시 미이행 때는 기관장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추진 어떻게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민간전문가들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기관 스스로 계획을 만들고 정부는 이행실태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이번 대책이 공공기관의 자체 개혁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관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억제를 위한 자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별기관이 전문적인 재무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만들고 민간 재무전문가를 채용, 책임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역할도 대폭 강화된다. 공운위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운위 산하에 재무위험과 방만경영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관련 1급 책임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짜인다. 협의회는 필요시 기관장 해임 등을 공운위에 건의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주어진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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