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이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농지연금제도의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기존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가입자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지난 1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란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내년 3월 31일까지 주소지 소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존의 평가방법(공시지가)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대출이자 인하, 가입비 폐지 등을 통해 농지연금제도가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는 현행 4%에서 3%로 1%포인트 경감되며 가입비는 폐지된다.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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