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비상장 중견기업 7월부터 프리보드 주식거래 가능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미래에셋생명, 팬택, 삼성메디슨 등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비상장 중견기업들도 프리보드(비상장주식거래시스템)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요건만 갖추면 1500여개 비상장법인들도 프리보드를 활용,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프리보드 개편방안을 마련,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 전용 장내 시장인 코넥스 시장 출범으로 역할이 모호해진 프리보드 시장을 사실상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가 가능한 장외시장으로 개편하는 데 맞춰져 있다. 상장주식 거래는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시장을 통하고 비상장 주식은 프리보드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단일 소속부로 구성돼 있는 프리보드 시스템을 제1부, 제2부로 나눈다. 1부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 공시 규제를 적용해 비상장 중견기업, 대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으로 주권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대상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산은캐피탈, IBK투자증권, 동아건설 등 90여개 법인이 주식거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다 현재 53개인 프리보드 거래 기업까지 합치면 최대 143개 기업이 프리보드 1부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프리보드 2부는 통일규격증권 발행과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정관상 주식양도제한이 없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두 주식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대상 기업이 지난해 9월 말 현재 1478개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프리보드 1부 주식거래 기업은 투자자 보호와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현재의 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부적정, 불성실공시 등에다 매출액 요건 미충족, 감사의견 한정 등이 추가된다. 프리보드 2부는 별도의 공시 의무가 없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원활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외주식의 투명한 거래로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