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지주내 은행·증권 PB서비스 연계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지주사들이 프라이빗뱅킹(PB) 사업 확대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은행 PB와 증권 PB의 연계 방안을 내놓으면서 효과적인 PB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주사들은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완화를 기반으로 PB 사업이 확대되려면 정부가 금융지주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과 KB투자증권 등 계열사 PB사업부 간 고객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다. KB금융은 현재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가능한 지주사 공동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금융위가 계열사 간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 작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금융지주사법에 따라서 고객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열사 간 고객 공유가 가능한 정보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형태)'에 한정돼 있다.

금융사들은 현재 금융지주사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및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개별 고객의 포괄적 동의하에 공유가 허용된다면 계열사 간 자산관리 영업 시너지 극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B금융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되면서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완화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미 신한은행 PB와 신한금융투자의 자산관리(WM) 업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PWM센터를 통해 계열사 간 업무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PWM센터에서는 자산관리에 있어 은행과 증권 투자에 대한 공동 상담과 고객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사항이 포괄적 동의하에 교류가 가능하게 된다면 계열사 간 업무 연계로 효과적인 P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신한지주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신한지주는 기존의 은행 PB센터였던 25곳 중 19곳을 PWM으로 전환했다. 올 상반기 내 나머지 6곳의 PB센터도 PWM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도 현재 하나은행 PB사업부와 하나대투증권 PB관련 실무자들이 계열사 PB사업 통합을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주사들은 본격적으로 PB사업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완화에 대한 세부 지침이나 금융지주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당국은 올 상반기에 고객의 포괄적 동의에 의한 지주사 간 정보공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을 마친다고 했지만 아직 전달받은 세부 사항이 전혀 없다"면서 "정부의 지침이 정확히 나온 후에야 지주사들도 실질적으로 PB사업 확대를 위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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