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정보유출 후폭풍] 개인정보 불법유통 징역 5년, 대출 모집전화 3월까지 중단
전화, 문자메시지(SMS), e메일, 텔레마케팅(TM)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모집행위가 3월 말까지 중단된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정보 유통·활용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합동단속이 무기한 이뤄지며 불법 개인정보 유통 적발 시 징역 5년에 5000만원까지 최고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불법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 전화, SMS, e메일, TM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를 당분간(3월 말까지) 중단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비대면 대출 권유·모집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다음 달 중 제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방식 대출 승인 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대출 모집경로 확인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시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내부적으로 비대면 대출 승인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보를 관리·감독하는 별도조직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확보되는 고객의 정보들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감시하는 별도조직을 구성하라고 각 금융회사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새로운 내규를 마련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의 2차 피해를 차단하고, 기존에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들의 불법 유통·이용을 차단키 위해 검경 및 지자체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단속을 즉시 실시한다. 특히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결제승인 대행업체인 밴사와 개인정보를 파는 브로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밴사는 신고제라 폐업한 뒤 해당 업체의 고객정보 향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일부 밴 대리점이 개인정보를 공공연하게 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이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