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금융사고 발생땐 은행 수시공시 의무화
앞으로 10억원 이상의 손실 금액이 예상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은 공시를 통해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은행 자기자본 총계의 1% 이상 초과해야 공시의무가 있었다. 또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에 대한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제도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 자기자본의 1%를 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금융사고만을 공시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은행들은 총 720건의 금융사고를 일으켰지만, 실제 공시한 금융사고는 단 1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금융사고에 대해 10억원 이상 기준을 적용하면 공시의무 부과 금융사고는 최근 5년간 1건에서 51건(전체 사고의 7.1%)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위법 행위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 정기공시 대상 금융사고가 종전 0건에서 135건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와 은행권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에서의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