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경증 정신질환, 실손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실손보험에서 일시적 불안이나 불면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을 보상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정신질환 중 일시적 불안·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은 보상대상에 포함토록 할 방침이다.

또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정신질환의 진단기준·보장질환 등을 객관적으로 설정해 과잉진료방지 및 보험료 인상요인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관심이 큰 보상 한도액이나 보상 제한 등에 대한 안내·설명은 표준약관 및 보험 안내자료 등의 전면에 배치된다. 보험협회가 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상품공시위원회 구성도 현재의 보험회사 위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의료단체, 보험협회 및 보험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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