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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스톡옵션 처분때 양도세.. 稅부담 줄인다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체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체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근로소득세 부과방식 대신 주식 처분 시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방식이 추가로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행 과세방식 이외에 스톡옵션 행사 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후 주식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케 하는 방식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시세와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로, 주로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스톡옵션 행사(주식 매수)에 따른 이익을 근로소득(최고세율 38%)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벤처업계는 물론 새누리당 창조경제특위(위원장 김학용) 등은 주가가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도입을 제안해 왔다. 업계와 여당의 요구사항을 반영, 개선안은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일반세율 20%.중소기업 10%)만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양도세 납부방식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용금융계좌 시스템 구축에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연내 선택적 과세가 허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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