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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용산국제지구 등 복합개발 재추진될까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올 업무계획 보고 내용에 입지규제최소지구(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입지규제최소지구란 터미널, 역사 등 도시내 주요 시설과 주변지역을 이미 지정돼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주거, 상업, 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다.

■용도, 용적률 완화..주거지도 가능

현재 용도지역제가 토지를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구분 적용함에 따라 융복합적 토지이용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을 보완, 도시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 유도와 함께 도시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어 성장동력으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화이트 존(White Zone), 일본의 도시재생특구 처럼 기존 용도지역제도에 유연성을 둬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실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와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구역 등이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 대규모 융복합 개발을 성공시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이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이 정해진 기준보다 완화되고 공장 등 시설물 외에 호텔과 병원, 상업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도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되면 정해진 용적률 외에 추가로 용적률을 받아 주거, 업무, 상업시설 등을 갖춘 초고층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최근 사업성 부족으로 자금마련에 실패하면서 좌초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도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을 상향조정 받아 사업성을 갖춤으로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심 뉴타운 등 주거지역 역시 터미널 등 주요 거점시설이 있으면 복합개발이 가능해지게 된다.

국토부 최임락 도시정책과장은 "특정 지역이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도심지역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도심이나 부도심 지역에서 역세권, 터미널 등 지역 거점시설을 갖추고 있고 개발 잠재력이 있다면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해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시범지정, 대상지역 확대

국토부는 다만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용도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제도가 시군구 등 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있어 무분별한 지정으로 기존 용도지역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시범지정을 통해 운용한 후 제도 효과 등을 봐가면서 대상지역, 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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